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이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2조9000억원,기업어음(CP)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 등 채권단이 1조2000억원을 갖고 있으며 각종 펀드에서 2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조1000억원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셈이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2~3개월간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게 되는데,이때 개인이 가진 채권 처리방안도 포함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이 가진 비협약 채권은 부도 처리되고 있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넣게 되는데 이때 비협약 채권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워크아웃 사례를 보면 채권단은 개인이 가진 채권 규모가 클 경우 만기 연장 조치를 한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회생할 때까지는 일정 기간 채권이 묶이는 것이다.

다만 향후 회사가 살아날 경우 회생 정도에 따라 원금과 약정된 이자에 연장기간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돈이 급할 경우 시장에서 팔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린 데다 거래도 뜸해 손실이 불가피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이 산 채권은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단에서 상환해주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일단 채무 연장에 동의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