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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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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12월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영구화됐다고 6일 밝혔다.당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자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보게됐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을 준다.작년말 기준으로 가입인원은 3만3000명,가입부금액은 1200억원에 이른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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