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SM 가맹점 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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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직영점과 같다"…개점 막아
홈플러스 "공정위서 가맹사업 승인"
홈플러스 "공정위서 가맹사업 승인"
홈플러스가 지난달 개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소 상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자사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을 가맹 1호점으로 개점하려고 했으나 인근 중소상인들의 저지로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초 중소 상인과의 마찰 해소방안으로 지역 소상인이 SSM 가맹점주가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점주를 모집해 왔다. 가맹 1호점인 갈산점은 지난해 8월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일시 영업중지 권고가 내려져 개점이 미뤄져 왔다. 홈플러스는 일단 이 점포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이미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상태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갈산점 비상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SSM 가맹점이 기존 직영점과 다를 게 없다"며 개점을 막고 있다. 또 '갈산점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며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사업모델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이익 54~58%를 가져가고 판매와 상품,용역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돼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SSM 가맹모델은 기존 편의점 위탁가맹점과 비슷해 점주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산업법상 '가맹점'으로 승인받았고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린 중소기업청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기청이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판정할 경우 홈플러스뿐 아니라 GS수퍼마켓 등이 추진하는 가맹사업도 중단될 공산이 크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자사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을 가맹 1호점으로 개점하려고 했으나 인근 중소상인들의 저지로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초 중소 상인과의 마찰 해소방안으로 지역 소상인이 SSM 가맹점주가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점주를 모집해 왔다. 가맹 1호점인 갈산점은 지난해 8월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일시 영업중지 권고가 내려져 개점이 미뤄져 왔다. 홈플러스는 일단 이 점포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이미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상태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갈산점 비상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SSM 가맹점이 기존 직영점과 다를 게 없다"며 개점을 막고 있다. 또 '갈산점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며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사업모델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이익 54~58%를 가져가고 판매와 상품,용역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돼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SSM 가맹모델은 기존 편의점 위탁가맹점과 비슷해 점주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산업법상 '가맹점'으로 승인받았고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린 중소기업청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기청이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판정할 경우 홈플러스뿐 아니라 GS수퍼마켓 등이 추진하는 가맹사업도 중단될 공산이 크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