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8단계→4단계로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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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전용 TV홈쇼핑 연내 설립 추진
기업환경선진화 내주 발표
기업환경선진화 내주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만을 판매하는 중기(中企) 전용 TV홈쇼핑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창업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수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업환경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기업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0여가지 개선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TV홈쇼핑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대기업에 비해 영업력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주자는 취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TV홈쇼핑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현재 창업을 하려면 상호 검색→인감 제작→자본금 확인→법인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증 발부→4대 사회보험 가입→취업규칙 신고 등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관,발기인총회 의사록,주주명부 등 32개 서류를 작성해 은행,시 · 군 · 구청,등기소,세무서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작성 등에 드는 수수료 비용만 최대 5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복잡한 창업절차 가운데 자본금 확인과 법인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증 발부,4대 사회보험 가입 등 5개 절차를 가칭 '스타트 비즈(START-BIZ)'란 온라인 창업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분야 규제 가운데 '건설기술자 배치' 규정(건설산업기본법 40조)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현장에 기술인력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하고 발주자의 허락 없이는 공사현장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를 앞으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복 검사로 인한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업환경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기업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0여가지 개선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TV홈쇼핑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대기업에 비해 영업력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주자는 취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TV홈쇼핑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현재 창업을 하려면 상호 검색→인감 제작→자본금 확인→법인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증 발부→4대 사회보험 가입→취업규칙 신고 등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관,발기인총회 의사록,주주명부 등 32개 서류를 작성해 은행,시 · 군 · 구청,등기소,세무서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작성 등에 드는 수수료 비용만 최대 5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복잡한 창업절차 가운데 자본금 확인과 법인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증 발부,4대 사회보험 가입 등 5개 절차를 가칭 '스타트 비즈(START-BIZ)'란 온라인 창업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분야 규제 가운데 '건설기술자 배치' 규정(건설산업기본법 40조)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현장에 기술인력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하고 발주자의 허락 없이는 공사현장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를 앞으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복 검사로 인한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