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육점식당 980곳 영업실태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면세 대상인 정육점과 과세 대상인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980곳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가세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정육점 식당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식당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10%)를 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수산물(면세)을 판매하면서 횟감(과세)도 같이 파는 식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2009년 1기 확정신고 등의 내용을 전산 분석한 결과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해서도 이번 확정신고 때 수정하라고 안내했다. 2기 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신고 대상자는 519만명(개인 468만명,법인 51만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의 매출 · 매입 실적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전용 전화(1544-5200)를 운영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가세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정육점 식당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식당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10%)를 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수산물(면세)을 판매하면서 횟감(과세)도 같이 파는 식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2009년 1기 확정신고 등의 내용을 전산 분석한 결과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해서도 이번 확정신고 때 수정하라고 안내했다. 2기 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신고 대상자는 519만명(개인 468만명,법인 51만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의 매출 · 매입 실적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전용 전화(1544-5200)를 운영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