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저소득층에 年10% 특혜금리 예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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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서민대책
年1만원 보험료 내면 상해 입원비 90% 지급
年1만원 보험료 내면 상해 입원비 90% 지급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가입할 수 있는 연리 10%짜리 고금리 예금 상품이 4월부터 나온다. 또 연간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로 입원할 때 의료비의 90%를 대주는 소액 서민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결핵 등 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큰 폭 낮아지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서민대책 세부 지원 내용 등을 확정,6일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 예금의 경우 기본금리(연 3%)에 특별금리 연 7%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이 대상이며,4월부터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자유 적립 형태로 연간 300만원 한도다.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지경부는 "7등급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1만명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할 계획"이라며 "특별금리 지급으로 발생하는 21억원의 추가 비용은 예금 운용 수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 서민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3만5000원이지만 실제 본인 부담은 1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익재원으로 지원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상해 사망시 위로금 2000만원,상해 입원시 의료비의 90%,상해 통원 치료시 통원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60%에서 7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월 436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소득 월 498만원 이하로 넓혔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는 최대 7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의료복지 지원도 강화해 결핵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종전 30~60%(외래시)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심장 ·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에서 5%로 내렸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던 B형 간염 치료제와 척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등도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의 경우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가구 평균 월 소득의 150%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인 장애수당은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된다. 지급 대상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서민대책 세부 지원 내용 등을 확정,6일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 예금의 경우 기본금리(연 3%)에 특별금리 연 7%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이 대상이며,4월부터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자유 적립 형태로 연간 300만원 한도다.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지경부는 "7등급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1만명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할 계획"이라며 "특별금리 지급으로 발생하는 21억원의 추가 비용은 예금 운용 수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 서민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3만5000원이지만 실제 본인 부담은 1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익재원으로 지원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상해 사망시 위로금 2000만원,상해 입원시 의료비의 90%,상해 통원 치료시 통원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60%에서 7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월 436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소득 월 498만원 이하로 넓혔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는 최대 7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의료복지 지원도 강화해 결핵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종전 30~60%(외래시)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심장 ·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에서 5%로 내렸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던 B형 간염 치료제와 척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등도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의 경우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가구 평균 월 소득의 150%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인 장애수당은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된다. 지급 대상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