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이달 입법예고해 다음 달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평한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에 가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지 SH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가점제가 도입되면 마치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한 번 당첨됐던 세대주의 경우 당첨 이후 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재당첨이 어려워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자격기준은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시점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자녀 수를 2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장애인 · 저소득층 ·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 공급 대상도 공급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