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현금으로 인정해 하도급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서 받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대신하도록 했지만,오히려 하도급업자의 부채 비율과 대출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업자가 은행 대출 형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더라도 은행은 원사업자에게만 상환을 청구할 수도록 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