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7일 채권가압류가 해제됐다는 증명원을 창원지방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접수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포스틸과 체결한 수입원자재 계약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신청을 철회했다"며 "동시에 채권가압류결정을 ㈜포스틸에서 자율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