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더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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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율 줄었지만 중형까지 확대
실질적으로 민영 1300채 더 늘어
실질적으로 민영 1300채 더 늘어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줄어들지만 실제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대상 주택 규모를 85㎡ 이하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하면서 생기는 변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 · 통합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경우는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언뜻 보면 민영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의 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주택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엔 전용 60㎡ 이하 민영주택(1만1137채) 가운데 30%인 3300여채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됐다. 반면 공급면적을 전용 85㎡까지 확대할 경우 비율을 10%로 줄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지난해 민영주택 공급분(4만6000여채)을 기준으로 4600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급 비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40%(1300여채) 안팎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공공주택 역시 공급 비율은 15%로 작년과 같지만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돼 실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공급이 워낙 적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도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적었다"며 "이미 전용 85㎡ 이하까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맞춰 분양주택도 이에 맞춰 공급 대상 주택 크기를 확대하고 공급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유자녀(입양 포함) 세대에만 한정돼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 이하는 1순위,3년 초과~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 · 통합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경우는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언뜻 보면 민영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의 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주택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엔 전용 60㎡ 이하 민영주택(1만1137채) 가운데 30%인 3300여채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됐다. 반면 공급면적을 전용 85㎡까지 확대할 경우 비율을 10%로 줄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지난해 민영주택 공급분(4만6000여채)을 기준으로 4600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급 비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40%(1300여채) 안팎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공공주택 역시 공급 비율은 15%로 작년과 같지만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돼 실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공급이 워낙 적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도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적었다"며 "이미 전용 85㎡ 이하까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맞춰 분양주택도 이에 맞춰 공급 대상 주택 크기를 확대하고 공급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유자녀(입양 포함) 세대에만 한정돼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 이하는 1순위,3년 초과~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