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땐 5년간 신규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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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자까지…청약신청도 못해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5년간 아파트 청약 신청과 통장 가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청약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청약저축이나 예 · 부금,주택종합저축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불법거래한 매도자,매수자는 물론 알선자까지 모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일로부터 5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공급 신청(1~3순위)이 금지된다. 불법 거래통장 역시 자동으로 모든 효력을 잃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청약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청약저축이나 예 · 부금,주택종합저축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불법거래한 매도자,매수자는 물론 알선자까지 모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일로부터 5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공급 신청(1~3순위)이 금지된다. 불법 거래통장 역시 자동으로 모든 효력을 잃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