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는 7일 채권자인 박석준 외 1인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인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