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서는 사립학교와 일부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사립학교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5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립학교 용지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공급지침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용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면 종전보다 10~20% 안팎의 땅값 인하 효과가 생긴다. 공립 초 · 중 · 고등학교 용지의 경우 현재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택지개발 대상지에 있던 유치원 용지가 수용돼 해당 지구에서 새 땅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성원가의 110% 가격이 적용돼 왔다. 이때 새로 받는 유치원 용지 면적이 종전보다 넓으면 종전 면적까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나머지 추가면적은 지금처럼 감정가로 공급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