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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임금 미지급 징용자 명단 한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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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됐던 한국 민간인들에게 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기록’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일하다 종전과 함께 급히 귀국하는 바람에 한국 민간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기록을 오는 3월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공문서에 따르면 당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한국인은 20만명이 넘는다.미지급 임금 총액은 60여년전의 당시 액면으로 2억엔에 달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따라 미지불된 임금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했으나 실태 확인을 위해 일본에 미지불 명단 제공을 요구해왔다.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 출범 이후 방침을 바꿔 강제 징용 한국 민간인에 대한 미지불 임금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군인과 군속 등 약 11만건의 미지불 임금 관련 명단은 이미 2007년에 한국에 제공했다.하지만 민간기업 징용자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에서는 16만명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동원됐다고 신고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미지급 임금을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지급 기준은 징용 당시의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최저 20만원(약 1만6000엔)이다.작년말까지 이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7182명이다.이번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으로 수급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조약에 기초한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이 미지불 임금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을 했기 때문에 미지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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