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로 잃어버렸던 '조상 땅 찾기'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신청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