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들이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식품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배스킨라빈스,나뚜루,하겐다즈,콜드스톤크라이머리 등 4개 아이스크림 업체를 조사한 결과,4곳 모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아이스크림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한 업체 역시 1곳에 불과했다.

일반 아이스크림과 달리 이들 제품의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배스킨라빈스,하겐다즈,콜드스톤 등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국내에선 성분표시를 하지 않지만 미국 등 해외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4개 업체 아이스크림 20종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드스톤 제품 1종에서는 합성착색료인 적색40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적색40호는 현행 국내 법규상 아이스크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에선 2007년 사용금지가 권고된 타르색소 중 하나다.또한 아이스크림 4종에선 소르빈산과 안식향산 등 보존료가 소량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판매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선 식품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4개 업체는 향후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식품정보를 자발적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