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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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극장같은 대형 건물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신축건물의 공사 입찰 · 발주 · 설계평가와 기존 건축물의 성능평가,건축위원회 설계심의 등에 활용된다. 우선 연면적 2만㎡ 이상의 호텔,백화점,극장,종합병원,쇼핑센터,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지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을 지을 때 주변 감시가 쉽도록 대지를 가급적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하도록 권장된다.
또 건물 대지 경계지점에 조경수를 심어 폭발물 적재 차량이 돌진해 건물과 충돌하는 이른바 '자살폭탄 테러' 등을 막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주요부분에는 양방향 피난통로를 만들되 이용객들이 찾기 쉽도록 배치하고 공기 흡입구도 3m이상 높게 설계해 외부침입이나 유해가스 유입을 막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테러발생 유형의 90%가 폭탄테러여서 건물이나 이용객들에게 충격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테러예방 메뉴얼을 지키는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신축건물의 공사 입찰 · 발주 · 설계평가와 기존 건축물의 성능평가,건축위원회 설계심의 등에 활용된다. 우선 연면적 2만㎡ 이상의 호텔,백화점,극장,종합병원,쇼핑센터,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지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을 지을 때 주변 감시가 쉽도록 대지를 가급적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하도록 권장된다.
또 건물 대지 경계지점에 조경수를 심어 폭발물 적재 차량이 돌진해 건물과 충돌하는 이른바 '자살폭탄 테러' 등을 막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주요부분에는 양방향 피난통로를 만들되 이용객들이 찾기 쉽도록 배치하고 공기 흡입구도 3m이상 높게 설계해 외부침입이나 유해가스 유입을 막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테러발생 유형의 90%가 폭탄테러여서 건물이나 이용객들에게 충격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테러예방 메뉴얼을 지키는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