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집이나 점포 근처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되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부과 대상 · 범위 · 시기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지자체 조례 제정 때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폭설 때 고갯길 고가도로 등에는 스노체인을 장착한 차량만 통행시키고,출근 · 등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