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한의사,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에 적을 두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들의 공동진료 및 협진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 4일 이상,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해당 병원근무를 인정하는 의료인 정원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