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에는 유급 휴일이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노조전임자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7일 H사 노조전임자인 김모씨(43)와 노조원 등 48명이 낸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없는 것처럼 파업기간도 마찬가지며 파업기간 휴일에 상여금을 달라는 원고 주장을 수용 안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반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임자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