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인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오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협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7월1일 이후에 적용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 및 경영계 대표로 '제3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 장관은 "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특정 이해집단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된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노동계나 경영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s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