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알디, 전 경영진 106억 횡령 혐의 발생…거래정지 입력2010.01.08 07:45 수정2010.01.08 07: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이알디는 8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인 안진호씨와 전 등기이사 박상철 회장 등이 증자대금 106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아이알디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딥시크 후폭풍'에 1%대 하락…환율 1450원 돌파 코스피 지수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재차 돌파했다.31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3포인... 2 '中 가성비 AI'에 발칵…딥시크 충격에 '비명' 쏟아진 종목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기대감에 한동안 올랐던 전력인프라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중국 딥시크가 '가성비 AI'를 내놓으면서 AI·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떨어질... 3 [마켓PRO] "다신 안 올 저가매수 기회"…고수들, 급락한 MS 사들였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