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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서울 여의도지구 이외의 한강공원 평일 주차요금 체계가 1회 3천원에서 초기 30분 1천원 이후 10분당 200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주차 시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징수 체계를 변경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에 따라 요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지구 외 반포,이촌 등 다른 지구의 주차료는 최초 30분에 1천원이며 10분이 지날 때마다 200원이 추가된다.지금까지는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1회 입장료 3천원만 내면 됐다.이용객이 3시간을 머물면 기존에는 3천원만 내면 됐지만 3월부터는 기본 30분 요금 1천원에 초과 요금 3천원을 더해 4천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들 지역의 1일 주차 요금은 1만원으로 정해졌고,월정기권은 과거와 같이 5만원이다.

평소 주차 수요가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요금은 기존과 같이 최초 30분 2천원에 초과 10분당 300원이다.

난지지구에 있고 광나루 지구에는 공사 중인 사회인 야구장의 이용요금도 1회(3시간) 8만원으로 결정됐다.지금까지는 야구장에 대한 요금 규정이 없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람선인 한강르네상스호는 한번 타는 데 성인은 5천원,어린이와 청소년은 3천원을 받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