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 관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금품을 받은 정 · 관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잇달아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 디스크 등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정대근 전 농협회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선고했지만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징역형을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원으로 감형했다. 박 전 의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51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도 1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2433만원,김종로 검사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