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동료교사 참여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 · 중 · 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 학부모들로부터 연1회 이상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부적격 교사들을 일정 기간 교단에서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시행키로 하고 2월 말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 · 공 · 사립 초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에 재직하는 교장 · 교감과 일반 교사들이 평가 대상이다.

교사 평가는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동료교사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 재직 교사 3명 이상이 평가한다. 교수 · 학습방법 개선 노력,수업 진행,학생 개인지도 등 18개 지표에 총 70여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선생님은 공부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게 된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중 · 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교장 · 교감은 학교경영목표관리,교원인사관리,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등 8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년 1회 이상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시기는 6월께가 될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평가결과는 바로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평가가 나쁜 교사는 원격연수,방학 중 의무연수,장기 집중연수 등을 받게 된다.

◆법제화 없이 무리라는 지적도

교과부는 일단 시 · 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사 인사와 무관치 않은 내용이어서 법안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평가제가 교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교조 등은 지표 자체가 정성적 측면이 강해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연말에 인사를 위해 실시하는 근무평가제,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급 평가 등과 중복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