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 체결된 '단기방문비자 발급간소화 협정'이 9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의 기업인이나 경제단체 대표 등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무역 또는 산업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행사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서명요청서'(초청장)만 제출하면 된다. 또 최근 1년 이내 상대국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