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행담도 사건' 관련 기업인 EKI의 회사채를 매수한 경남기업을 상대로 채권 발행주관사인 씨티그룹이 낸 회사채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화 9400만달러(1000억여원)를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4~2005년 충남 행담도 개발사업을 주관한 행담도개발㈜의 최대주주 EKI의 대표이사 김재복씨는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풋옵션 약정을 체결해 8300만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를 2007년에 산 경남기업은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도공이 풋옵션 계약 무효를 선언한 뒤 씨티그룹에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

[ 경남기업 해명자료 ]

경남기업은 시티그룹이 제기한 EKI.B.V가 발행한 회사채 매매대금(USD9천400만)지급 소송 1심 판결(일부 패소)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으로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과정 중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기업은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 플랜과 회사의 유동성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치평가전문용역사는 행담도의 가치가 소송가액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