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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물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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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앞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는 공인중개사 실명을 써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 고객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려놓은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려버린 뒤여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신문 등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과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국의 250여개 시·군·구를 통해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하고,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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