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장 1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경영진의 인수 · 합병(M&A) 이력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SPAC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시 변경 사항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진의 최근 5년간 M&A 관련 경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M&A를 통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SPAC의 특성상 경영진의 M&A 경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자 정보이기 때문이다. 상장 후 특정 기업에 대한 합병에 성공할 경우 경영진이 받는 성과보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모 및 상장 이전에도 관심 있는 M&A 업종이나 지역 등은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