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인기 MMORPG인 '리니지'의 게임머니(아덴)를 사고판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와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의 결과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은 베팅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우연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등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즉 포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 리니지와 같은 MMORPG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김씨와 이씨는 2007년 5~7월 2300여회에 걸쳐 아덴을 의뢰인들에게 현금 2억3300여만원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부산지법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