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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윤모씨(53ㆍ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곗돈을 관리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53ㆍ남)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자금사정 악화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2008년9월부터는 계원들에게 받은 돈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윤씨 등은 2004년5월께부터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해 2008년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원을 받아 제 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공소장의 피해액 중 113명,5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