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단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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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와 면제사유 따져 전임자 수도 제한
[한경닷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사업장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 등이 고려돼 시간 단위로 정해진다.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전ㆍ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한 노동 관련 전문가와 전ㆍ현직 기업체 임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을 한정했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사용자 공고(7일),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수정 공고(3일),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도록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끼리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도록 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조사,심문,결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1일을 전후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한 노동 관련 전문가와 전ㆍ현직 기업체 임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을 한정했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사용자 공고(7일),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수정 공고(3일),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도록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끼리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도록 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조사,심문,결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1일을 전후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