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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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납부시스템·감면제도 개선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도 개선돼 부동산 등기나 특허 등록,자동차 등록시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납세증명서 발급기관도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 제도도 확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신기술창업 집적지의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 준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등기때 등록세를 면제하고,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도 개선돼 부동산 등기나 특허 등록,자동차 등록시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납세증명서 발급기관도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 제도도 확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신기술창업 집적지의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 준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등기때 등록세를 면제하고,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