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사들이자 수용위기…계약취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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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률상담 사례 살펴보니
채권회수 등 민사상담 '최다'
채권회수 등 민사상담 '최다'
"공장을 지으려 매수한 토지가 수용됐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법무부에 법률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 하나다. 법무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1월 설치한 '중소기업 9988 법률지원단'에는 504건의 상담 의뢰가 쇄도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법무부는 이 중 기업들이 자주 질문한 106건을 추려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매입 후 수용돼도 계약취소 못해
사례집에 따르면 채권회수,계약 등 일반 민사에 대한 상담이 45%로 가장 많았고 주주총회 · 이사회 · 상업등기 등 회사 설립 및 운영이 20%,국제거래가 10%,회생 · 파산이 5%,지식재산권이 4% 등 순이었다.
일반 민사와 관련해 한 컴퓨터그래픽(CG) 제작업체는 "홍보용 영상물 제작계약을 맺은 고객사의 대표가 두명인데도 계약서에 한사람만 날인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지원단은 "회사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1인이 독자적으로 했다면 효력이 없다"며 "다만 계약은 계약서로만 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날인하지 않은 사람이 별도로 계약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고 답했다.
"공장을 확장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 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수용될 상황이다. 계약 취소가 가능하냐"는 한 업체의 질의에는 "계약 이후 수용이 결정됐다면 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점과 지점의 상호를 다르게 등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지원단은 "지점의 상호가 본점과 다를 수는 없고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사' 등을 덧붙일 수 있다"고 답했다.
◆외주업체 관리소홀도 배상책임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상담 요청이 주를 이뤘다. 지원단은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양국 간 판결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국의 재판소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고 인용될지 여부도 단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원단은 "해당국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해 현지 재판소에 직접 대금지급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한 홈페이지가 타사의 저작권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많았다.
"신청 업체가 이미지 도용을 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민사상으로는 외주 업체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지원단의 결론이었다. 법률지원단 상담전화번호는 02-3418-9988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토지매입 후 수용돼도 계약취소 못해
사례집에 따르면 채권회수,계약 등 일반 민사에 대한 상담이 45%로 가장 많았고 주주총회 · 이사회 · 상업등기 등 회사 설립 및 운영이 20%,국제거래가 10%,회생 · 파산이 5%,지식재산권이 4% 등 순이었다.
일반 민사와 관련해 한 컴퓨터그래픽(CG) 제작업체는 "홍보용 영상물 제작계약을 맺은 고객사의 대표가 두명인데도 계약서에 한사람만 날인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지원단은 "회사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1인이 독자적으로 했다면 효력이 없다"며 "다만 계약은 계약서로만 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날인하지 않은 사람이 별도로 계약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고 답했다.
"공장을 확장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 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수용될 상황이다. 계약 취소가 가능하냐"는 한 업체의 질의에는 "계약 이후 수용이 결정됐다면 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점과 지점의 상호를 다르게 등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지원단은 "지점의 상호가 본점과 다를 수는 없고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사' 등을 덧붙일 수 있다"고 답했다.
◆외주업체 관리소홀도 배상책임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상담 요청이 주를 이뤘다. 지원단은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양국 간 판결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국의 재판소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고 인용될지 여부도 단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원단은 "해당국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해 현지 재판소에 직접 대금지급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한 홈페이지가 타사의 저작권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많았다.
"신청 업체가 이미지 도용을 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민사상으로는 외주 업체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지원단의 결론이었다. 법률지원단 상담전화번호는 02-3418-9988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