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신고한 91명(222건)에게 모두 382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1년부터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은밀히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신고가 유사수신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할 경우 최고 1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총 222건으로 이 가운데 91건의 신고에 대해 총 382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최근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방식으로 발전하는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지능화하고 있어 신고가 없으면 잡기가 힘들다"고 포상급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