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한 후 식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 내 영양정보 표시를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 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은 이날부터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당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총 열량을,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됐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이들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된다.

배달 제품은 전단지나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세한 영양표시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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