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또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 · 사산하더라도 최장 14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친화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3년 이내)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쉬는 경우 임용권자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 보충이 안돼 동료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출산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은 육아휴직을 희망할 경우 예정일 1개월 전 임용권자에게 휴직 시기와 기간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체인력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