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을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가맹점주로 모십니다. "

약사가 약국 내에서 편의점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훼미리마트와 한국마이팜제약은 최근 협약을 맺고 '마이팜약국' 에 숍인숍(매장 속 매장) 형태로 훼미리마트가 입점하는 복합매장 1호점을 이르면 이달 내 서울 신사동에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훼미리마트는 서울 25개 구(區)에 각 1개씩 거점 매장을 낼 계획이다.

'약국+편의점'의 걸림돌은 영업시간 문제.훼미리마트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희망하지만,한국마이팜제약이 약국들에 돌린 '체인 가입제안서'에는 영업시간이 '365일 오전 9시~오후 9시(12시간)'로 명시돼 있다. 마이팜제약 관계자는 "점주인 약사의 의지에 따라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국을 편의점과 함께 24시간 내내 열면 소비자들은 약국이 대개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편리해진다. 미국,일본 등의 '드럭스토어'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약국과 편의점의 '동침'은 약사법 개정의 불씨를 댕길 수도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 점포가 약사를 고용할 수 없고,약사 이외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안에 편의점이 들어서면 고객들이 약을 편의점에서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는 슈퍼에서도 검증된 OTC(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