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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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초 · 중 · 고교 및 대학교육비 · 직업훈련비),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도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가 필요 없 다.
부양가족 동의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보험료,의료비,교육비(초 · 중 · 고교 및 대학교육비 · 직업훈련비),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도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가 필요 없 다.
부양가족 동의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