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등록세를 세 배로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포함해 국내외 기업체들이 등록세 중과를 피하려고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대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 ·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며 등록세를 중과한 서울시에 패소판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토록 했다. 휴면법인 규정도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명시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