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 80%까지…" 편법 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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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후 '대출 브로커' 활개
수도권 물건, 지방 2금융권에 알선
금융감독 당국은 실태파악 못해
수도권 물건, 지방 2금융권에 알선
금융감독 당국은 실태파악 못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경매 물건을 받은 낙찰자가 법정을 빠져나오자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알선 브로커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낙찰자를 빙 둘러싸고 명함을 건내며 연락처를 물었다.
브로커들은 '아파트 낙찰가의 70~90% 대출 가능'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낙찰자들에게 뿌렸다. 명함에는 S화재 강남융자센터 팀장,시중 S은행 대출팀장,수협 팀장이라고 버젓이 새겨놓았지만 실제는 이들 금융회사에 소속된 정식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소개해 주고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다.
그에게 다가가 "서울에선 1 · 2금융권이 모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아 개인이 버는 소득에 40%밖에 대출을 못해주는데 어떻게 90%까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그는 "지방에 있는 보험사,새마을금고,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자를 더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더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제2금융권,서울 손님 유치경쟁
정부가 제1금융권(은행)에 이어 작년 10월부터 제2금융권(보험 할부금융 캐피털 등)에서 빌리는 서울 ·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지방의 제2금융권 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흘을 틈 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경매물건에 편법대출을 해주고 있다. '큰손' 대출고객이 적어 지방의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에서 온 고객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매법정에서 만난 대출 알선 브로커들은 "DTI 규제와 상관없이 아파트 시세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며 "편법으로 사업자 인증을 받고 '사업자 대출'형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매법정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최근 소득에 상관없이 시세의 80%까지 대출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편법 대출 메커니즘은 이렇다. 대출 알선 브로커가 일단 고객을 유치한 뒤,자신과 계약을 맺은 여러 금융기관을 돌며 대출 의사를 타진한다. 심할 경우 경남 거제도에 있는 제2금융권까지 소개시켜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 대출 알선 브로커에겐 대출금의 1%에 가까운 수수료를 차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자도 1%포인트 정도 더 얹어주고 중도금을 미리 갚을 수 없다는 계약조건도 달린다.
◆감독사각지대,편법대출 기승
지방 금융권의 돈이 편법적으로 수도권 경매시장에 흘러들 수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단속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을 감독하고 있지만,지방에 있는 보험사와 수협 지역조합 등에는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 대출 알선 브로커는 귀띔했다. 지방 수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단위 금융회사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대출하는 게 원칙이나 '권역 외 대출'도 가능하다"며 "여신의 몇 %까지 권역 외에 대출할 수 있다는 규제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해 · 생명보험사의 대출을 감독하는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오홍주 건전경영팀장은 "서울은 물론 지방 소재 보험사들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 시 DTI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박운송 특수은행 3팀장은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수협과 신협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들은 정식으로 금융기관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어서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기관과 계약된 대출 알선 브로커에 대한 제재는 이들과 계약한 금융회사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뤄진 경매낙찰규모는 8조6398억원으로 이 중 80%인 6조원 가까이가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된 것으로 경매업계는 추정했다.
성선화/이태훈 기자 doo@hankyung.com
브로커들은 '아파트 낙찰가의 70~90% 대출 가능'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낙찰자들에게 뿌렸다. 명함에는 S화재 강남융자센터 팀장,시중 S은행 대출팀장,수협 팀장이라고 버젓이 새겨놓았지만 실제는 이들 금융회사에 소속된 정식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소개해 주고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다.
그에게 다가가 "서울에선 1 · 2금융권이 모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아 개인이 버는 소득에 40%밖에 대출을 못해주는데 어떻게 90%까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그는 "지방에 있는 보험사,새마을금고,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자를 더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더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제2금융권,서울 손님 유치경쟁
정부가 제1금융권(은행)에 이어 작년 10월부터 제2금융권(보험 할부금융 캐피털 등)에서 빌리는 서울 ·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지방의 제2금융권 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흘을 틈 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경매물건에 편법대출을 해주고 있다. '큰손' 대출고객이 적어 지방의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에서 온 고객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매법정에서 만난 대출 알선 브로커들은 "DTI 규제와 상관없이 아파트 시세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며 "편법으로 사업자 인증을 받고 '사업자 대출'형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매법정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최근 소득에 상관없이 시세의 80%까지 대출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편법 대출 메커니즘은 이렇다. 대출 알선 브로커가 일단 고객을 유치한 뒤,자신과 계약을 맺은 여러 금융기관을 돌며 대출 의사를 타진한다. 심할 경우 경남 거제도에 있는 제2금융권까지 소개시켜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 대출 알선 브로커에겐 대출금의 1%에 가까운 수수료를 차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자도 1%포인트 정도 더 얹어주고 중도금을 미리 갚을 수 없다는 계약조건도 달린다.
◆감독사각지대,편법대출 기승
지방 금융권의 돈이 편법적으로 수도권 경매시장에 흘러들 수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단속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을 감독하고 있지만,지방에 있는 보험사와 수협 지역조합 등에는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 대출 알선 브로커는 귀띔했다. 지방 수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단위 금융회사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대출하는 게 원칙이나 '권역 외 대출'도 가능하다"며 "여신의 몇 %까지 권역 외에 대출할 수 있다는 규제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해 · 생명보험사의 대출을 감독하는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오홍주 건전경영팀장은 "서울은 물론 지방 소재 보험사들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 시 DTI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박운송 특수은행 3팀장은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수협과 신협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들은 정식으로 금융기관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어서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기관과 계약된 대출 알선 브로커에 대한 제재는 이들과 계약한 금융회사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뤄진 경매낙찰규모는 8조6398억원으로 이 중 80%인 6조원 가까이가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된 것으로 경매업계는 추정했다.
성선화/이태훈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