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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잠깐 1가구 3주택자가 됐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74)가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인 3주택 보유라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당초 날짜보다 당겨서 지급하는 바람에 불과 10여일간 부인 명의의 집까지 3채의 집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따라 3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