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이모(74)씨가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당초 날짜보다 당겨서 지급하는 바람에 불과 10여일간 부인 명의의 집까지 3채의 집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따라 3억4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