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멕스는 13일 소액주주 이호철외 10명이 제기한 자본감소 무효 소송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감자비율이 95%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자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 측은 또 트리니티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