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중 상속세에 관해 물어보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상속세 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 대부분이 70~80대라는 점이다. 일찍부터 준비했으면 세금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규모 이하로 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것이다. 수학에서는 1+1이 2가 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1+1이 2.5나 3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따라 세율도 높아져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규모 이하로 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산을 분할해 증여할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10년에 한번씩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3000만원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면 죽을 때 물려주는 재산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죽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분할 증여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세법상 평가액과 시세의 차이를 이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부터 평가해야 하는데 통상 세법상의 방법을 통한 평가액이 실제 자산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원래 상속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는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는 대가성이 없는 거래이다 보니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금자산보다는 부동산이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무사들은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 둘을 합치면 상속세가 된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과중한 세금 부담까지 함께 지우는 일을 막고 싶다면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