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담배소비세 부과로 전자담배 값은 83% 오를 전망이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대상이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연보조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행안부는 니코틴 용액 1㎖(궐련형 담배 10~15개비 수준)당 담배소비세 400원을 물리기로 했다.이는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또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200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폐기물부담금 4원이 추가된다.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는 1830원으로 인상된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와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세트 제품이 13만~20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국산제품은 전혀 없고 중국·홍콩에서 전량 수입된다.2008년께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작년 8월에는 수입액이 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