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융사들이 21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12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FRB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상환 능력을 입증하거나 상환 능력이 있는 부모와 보증인의 서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카드를 발급할 수 없게 했다. 또 금융사들이 계좌 개설 후 첫 1년 동안은 수수료와 이자율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FRB는 아울러 금융사들이 카드 대출한도를 넘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카드와 연계된 고액 수수료 한도도 제한된다. 엘리자베스 듀크 FRB 이사는 "이번 규제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해한 신용카드 거래관행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거래조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