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됐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74)가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7년부터 서울 강남 삼성동에 주택 A,2006년부터 처 명의로 중랑구 망우동에 주택 B를 갖고 있었는데 2007년 1월 주택 A를 팔고 면목동 주택 C를 구입했다. 그런데 주택 C 구입과정에서 잔금을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미리 지급한 탓에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날까지 11일간 3주택자가 됐다. 이씨는 동대문세무서가 이를 1가구 3주택으로 보고 옛소득세법에 따라 60% 중과세인 3억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의 양도인이 급전을 요구해 선의로 잔금을 미리 지급했고,투기 목적으로 주택 C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투기로 인한 세금을 흡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투기를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씨의 경우와 같이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초 1 · 2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를 1가구 3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