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다른 공기업에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임금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은 공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다만 한전의 경우 원전 인력이 부족해지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 다른 공기업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전 노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56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그는 "정부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에 대비해 고령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돼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며 "그렇다고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의 정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 유연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