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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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허용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 민감한 사항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12월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문제로 결국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올 들어서도 세종시 문제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업계는 물론 의원들간에도 의견차가 커, 2월에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고, 보험판매회사 도입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반대가 심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이후 보험사 임원 재산등록 의무화,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로 발의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보험사 임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일견 타당하지만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까지 공직자 윤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경우는 특정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험료를 더 이상 못 내게 된 가입자로부터 보험상품을 인수해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는 제도여서,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예방원의 경우도 미국처럼 독립기구가 아니라 금감원 밑에 두도록 돼 있어 검찰이나 경찰과의 공조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능면에서도 지금까지 금감원 보험조사실이 수행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